2전시실

무과급제 교지(武科及第 敎旨)

무과급제 교지
보물
  • 1576년 (선조 9)
  • 84.0 × 71.0

    이순신이 1576년 식년무과(式年武科)에 병과 제4인으로 급제하고 받은 고지이다.
    문무과의 최종 급제자에게 내리는 합격증서인 이교지는 붉은 바탕의 종이를 썼다 하여 홍패(紅牌)라고도 한다.

교지(敎旨)란 임금의 명을 받아 행하는 문서를 말한다.

붉은 바탕의 종이에 글을 썼다고 해서 홍패(紅牌)라고도 부른다.
홍패는 과거시험의 마지막 단계인 전시(殿試) 합격자 즉 최종합격자에게 내리는 합격증서인 것이다.

소과 합격자인 생원이나 진사에게 주는 것은 백패라고 부른다.
홍패의 경우 “현재 직업 + 이름 + 과거종류(문/무과) + 합격등위 (갑/을/병과) + 등위내 순위 + 급제출신자 + 연월일” 순서로 적어내려 간다.
그래서 맨 앞에 보이는 보인(保人)이라는 것은 현재의 직업(직역)을 가리키는 것인데 조선시대 군역제도와 관련 있는 용어이다.

조선시대에 양인(노비와 같은 천민을 제외한 모든) 남자는 16세부터 60세 사이에 있는 사람이면 현직 관료나 학생 등을 제외하고는 즉 직업을 가진 이가 아니면 누구나 군역을 져야 했다.
군역을 진다는 것은 군대를 가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군역은 현역병으로 군대를 가거나, 이런 사람을 정병(正兵)이라 한다.
또는 그에 상응하는 다른 부담을 진다는 것인데 바로 다른 부담이란 현역으로 군대를 간 사람들의 군대생활 비용과 그 가족들의 생활을 돌보는 것을 말한다.
이런 사람들을 보인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처럼 직역란에 보인이라고 기재한 것은 쉽게 말해서 별다른 직업이 없었다는 말이다.
예컨대 이순신과 같은 해에 급제한 민사준은 “사복(司僕)”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사복시(司僕寺)에서 현역으로 근무하던 중이라는 것을 말한다.
이 해(1576년, 병자년)에 스물아홉 명이 무과에 급제하였는데 이 때 보인은 이순신을 포함해서 4명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현역 군관들이다.문무과의 종류 뒤에 합격 등위와 순위가 나오는데 먼저 합격 등위를 갑/을/병과로 구분한다.
전체 합격자를 갑을병이라는 소규모 그룹으로 분류를 하고 그 안에서 다시 순위를 매기는데 갑과를 3명, 을과는 5 ∼ 7명을 배정하고 나머지를 병과로 분류한다.
보통 문과는 33명, 무과는 28명을 선발한다고 하는데, 이 해 무과에서는 갑과 3명, 을과 5명, 병과 21명을 선발해 모두 29명이 합격하였다.
병과에서 네 번째로 합격했기 때문에 이순신의 전체 순위는 12등이 되는 것이다.

조선시대에 과거란 곧 관리등용시험인데, 문·무·잡과는 관료나 관리로 곧 등용했기 때문에 합격자를 출신(出身)이라 하고 생원진사시는 문과의 예비시험에 불과했기 때문에 입격(入格)이라 썼다.
급제(及第)는 특히 문·무과 합격자에 한해 써서 우대하는 말로 쓰인 것이다.
즉 백패에는 출신이라는 말이 없고, 잡과에는 급제라는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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