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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적 제155호 아산이충무공유허 문화재(보호)구역 일괄조정 예고알림
작성자 현충사관리소 전화번호
작성일 2008-11-13 조회수 5522
문화재보호법 제7조, 제9조에 의거 사적 제 155호 이충무공유허 등 에 대하여 문화재(보호)구역을 일괄조정 하고자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이 관보에 예고(′08.10.23일자)되었음을 드립니다. 공 고 문화재청 공고 제2008 - 232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제9조에 의거 사적 제3호「화성」등 사적127건에 대하여 문화재(보호)구역을 일괄조정 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8. 10. 23.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일괄조정 예고 2. 예고사항 가.대상문화재 ㅇ 종별및명칭 : 사적 제3호「화성」등 127건(세부목록 따로붙임) 나.문화재(보호)구역 조정내용 : 세부조정내용 따로붙임 다.문화재(보호)구역 조정사유 ㅇ 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시 단순지번 누락 및 중복지정된 문화재구역 조정, 현황측량결과 위치가 불일치한 문화재구역조정, 보호구역만 지정된 문화재 구역조정, 기타 지정 후 지번변동 등 불합리한 문화재구역 등을 일괄조정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적정한 구역으로 조정하기 위함 3. 예고일 : 관보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이나 관할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성된 필지는 2006년12월 현재 연속지적도상의 필지입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소 : (우)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41~3, 전송 042-481-484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관할 지자체 문화재담당과
첨부파일 xls파일 다운로드155호_아산이충무공유허_보호구역_일괄조정_예고.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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