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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패·공익신고 이용안내
작성자 윤인수 전화번호 041-539-4603
작성일 2015-11-10 조회수 2291
○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180개 법률 ○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 공익신고 처리 절차(위원회)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공익신고 방법(위원회) - 인터넷 : 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청렴신문고 (1398.acrc.go.kr) ※ 인터넷으로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단의 "신고서양식" 클릭)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상담전화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우편신청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신청 044-200-7972 직접 방문 신청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서울 소재)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 상담안내 - 인터넷 : 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101) - 전화 국번없이 1398 또는 국번없이 110 ※ 부패·공익신고앱 앱은 구글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아이튠즈(아이폰)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pdf파일 다운로드공익신고자 보호법.pdf
hwp파일 다운로드신고서 양식.hwp
pdf파일 다운로드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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