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전시실

사부유서(賜符諭書)

사부유서
보물
  • 1597년 (선조 30)
  • 48.8 × 107.0

    1597년 7월 23일 삼도수군통제사에 다시 임명되면서 받은 유서(諭書)이다.
    이순신은 칠천량 해전으로 흩어진 조선 수군을 수습하기 위하여 남해안 연안을 가는 중 8월 3일 진주 수곡에서 이 유서와 기복수직교서를 함께 받았다.

이순신이 1591년 2월에 전라좌수사로 임명받을 때 받은『사부유서(賜符諭書)』이다.’를 ‘이순신이 1597년 7월에 삼도수군통제사로 다시 임명받을 때 받은 『사부유서(賜符諭書)』이다.

유서(諭書)는 조선시대 국왕이 군사권을 가진 관원에게 내렸던 명령서로, 이 유서를 내릴 때 왕은 밀부(密符)라는 것을 함께 내려준다.

밀부는 병부, 발병부(發兵符)라고도 하는데, 둥글납작한 나무쪽의 한 면에 ‘발병(發兵)’이라는 두 글자를 쓰고 다른 한 면에 관찰사, 병사, 수사 등 현지 군사책임자의 칭호를 기록한 후 이것을 반으로 쪼개 왼편은 궁중에 두고 오른편은 군사책임자에게 준다.

왕이 군사를 동원할 때 교서를 내리면서 이 밀부의 한 편을 함께 보내면 군사책임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와 맞추어 보아 왕이 보낸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출병하게 된다.
이것은 한 지방의 군사권을 위임받은 관찰사·절도사·방어사·유수(留守) 등이 왕명 없이 자의로 군사를 발동하거나 역모에 의해 군사가 동원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유서는 군사지휘관에게 생명과 같이 귀중한 것이어서 어디를 가나 항상 유서통에 넣어 지니고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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