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사용 및 촬영허가

장소사용 및 촬영허가 신청은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사이트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 민원신청 - 법정민원신청

신청하기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클릭

구비서류

구비서류
촬영허가신청 장소사용허가신청
  • 촬영허가신청서 1부
  • 촬영시나리오 및 해설서 각 1부
  • 촬영대상 국가유산과 그 부속시설물 및 주변 수목 등의
    안전 보호대책
  • 국가유산보존 준수서약서
  • 기타 관리소에서 요구하는 서류
  • 사용 장소의 도면 1부
  • 행사추진 계획서 1부
  • 행사지원 시설현황 및 설치 계획서
    (국가유산 및 시설 보호대책 포함) 1부
  • 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 1부
  • 기타 행사진행 참고자료 1부
  • 국가유산보존 준수서약서
  • 기타 관리소에서 요구하는 서류

공개제한지역이나 야간에 촬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촬영일자 30일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촬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분이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촬영 중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또한 국가유산보존관리상 필요할 경우에는 촬영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만족도 조사

  •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확인